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에는 보다 나은 삶의질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개인의 다양한 사정에 의해 삶 영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책적인 복지가 많은 도움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목적 및 정책내용
○ 지원목적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은 일은하고 있으나 생활이 다소 어려운 저소득계층(근로자, 사업자등)의 빈곤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ㅇ정책내용
소득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다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생계가 어려우신분들부터 최근에는 기준이 상향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ㅇ신청기간
해당되는 일자가 이전일이더라도 유예적 신청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ㅇ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내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이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7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부 방법은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7자리를 입력하면되고, 서면내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텍스링크는 아래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 그 외 질문사항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유형
현재는 2022년 12월 31일이 기준이며, 이 기준일자의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해당기준일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가 포함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원 이하 기준입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기준입니다.
○ 총소득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아래 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총소득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및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업종별로 조정률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 재산 총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기주입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금융자산 등 전부의 합계이며 참고로 부채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그외 신청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는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지급 시기 및 일정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다음 연도 5월의 정기신정자는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국민의 삶의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위한 정책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오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아, 현재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신청하여 정책적인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근로장려금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