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어 드릴 정책을 소개해드릴까합니다.
바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인데요,
친인척 또는 조부모님께 그동안 아이맡긴다고 용돈도 드리고 해서
나름 경제적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서울시에서는
영아 1명 기준
최대 13개월동안 월 30만원, 총 39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 신청 등 총정리예정이니
이 글 하나로 졸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정은 125%이하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은
- 3인 : 6,653천원, 4인 : 8,102천원, 5인 : 9,497천원 입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로그인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아이디를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이용 방법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단, 당해년도 발행분에 한합니다.
또한 아동과 4촌이내 친인척의 경우 대신 신청ㅇ 가능하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민인 경우에 한해 수급자(돌봄비 입금계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 확인방법
신규 이용자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그 후 판정결과를 캡쳐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에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결과가 나와있는 아동 정보를 캡쳐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격확인
매월 25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실시합니다.
○ 돌봄비 지원일 : 익월 20일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운영 시간
○ 일 4시간만 인정, 심야시간(22:00 ~ 06:00) 제외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인정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시간인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은?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09시 ~16시)를 공제한 후
돌봄기간을 산출합니다.
○ QR체크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린이집 등원 및 하원시 한 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 및 종료 태그가 어려운 경우
등원시는 돌봄시작시간에서 09시까지만 인정되고
하원시는 16시부터 돌봄종료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총정리
오늘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 총정리해보았는데요,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사례로 감사함을 전달해야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서울시 정책으로 메워준다고 하니
아이 맡기는 입장에서도 좋고
아이를 돌봐주는 입장에서도 사례가 있으니 더 좋을 것 같네요,
모쪼록 좋은 이 정책 지원금도 상당하니 여러분들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