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셔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셔야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받을 수 없으니
글 끝까지 읽으시며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1. 감면 조건 알아보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1년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대상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법령을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청년의 경우 15~34세 이하인자를 뜻하며, 감면기간은 5년이며 감면율은 최대 90%입니다.
단, 취업일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니 아래 표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2.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사실 근로자가 회사한테,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회사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인 우리는 회사에 신청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컴퓨터로 작성할지 수기로 작성할지 등은
회사스타일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협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 감면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해당 혜택감면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구요~!
아래와 같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중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Q&A
국세청은 해당 감면혜택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을
한 군데 모아서 설명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는
12년부터 소득세감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재취업이 아니라면 적용이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전화 전
아래 파일을 참조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