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별로 안좋습니다.
가을 시즌이면 보통 이사철이라 불려 많은 분들이 전세를 구하는데요,
전세 계약의 경우 보통 2년 단위로 실시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전세만기로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를 그만두고 빼려는 세입자분들은 당연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집주인들은 이 전세금을 가만히 두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집주인분들은 이 전세금을 가만히 두긴 기회비용낭비라 생각하여
다른 투자, 재테크에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만큼 당장 돈을 주지 못하는 분들은
전세금 반환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반환대출을 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거나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세반환금 대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글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반환금 대출) 규제완화 대상과 내용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 시점으로부터 1년동안
전세금 반환대출의 경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 완화내용
- (기존)DSR 40% → (완화)DTI 60%
- (기존)RTI 최대 1.5배 → (완화)RTI 1.0배
참고로 변경된 DTI의 경우 대출대상자의 연소득대비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고
RTI의 경우 순수 임대수익으로 어느정도까지 이자상환이 가능한지 산정하는 지표로서 연간임대소득/(본건 연이자금액+기타부채 연이자금액)로 계산되는데요,
1배라면 연간임대수익과 연이자총금액이 같은 경우입니다. 간단히 아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DTI 예시) 연소득 1억, DTI 60%라면 대출시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 RTI 예시) 임대소득 2천만원, 연이자금액이 천만원이라면 RTI는 2배입니다. RTI가 1배까지 되는 경우까지의 금액만큼 대출인가능한데요 다시말해 연이자금액이 총 2천만원이 되는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대출과 비교했을때 약 50%정도 대출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의 완화 결과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대출용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싶거나 참고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 포스팅 정리글을 참조해주세요
○ 지원대상
대상자는 2023년 7월 3일 이전 계약자이면서 2024년 7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만료 등 계약이 종료되어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아무래도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반환불가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목적이 크다보니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가을 시즌에 전세만기일이 다가오는 집주인 분들은 대부분 이 대출규제완화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외에는 이 규제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반환금 대출) 대출 운영절차는?
대출운영절차는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세가지로 나누어 대출상담 및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8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의무화(7월말~) 실거주의무 모니터링 등 안전장치도 마련해두고 있어서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3.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전세반환금 대출) 대출상담은 어디서?
1금융권이라면 어디든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다양하니
전세반환금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우선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반환금 대출 규제완화에 대한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전세만기일자가 다가와 전세반환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일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