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주택구입 또는 청약 등 내집마련을 위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무작정 대출을 해주게 되어 갚지못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정부와 은행에서는 LTV, DTI, DSR 비율을 조정하여
대출에 앞서 해당비율에 따라 종합적으로 교차검토하여 심사를 한 후 최종 대출금액을 선정합니다.
한편 이 단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대출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아주 간결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시 등장하는 세가지 단어 LTV, DTI, DSR의 의미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란?
○ LTV :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단어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영어로 Loan To Value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주택담보대출시 주택가격의 일정 퍼센티지만큼의 담보율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주택가격이 10억이고 LTV가 50%다 하면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는 주택가격중 50%에 해당하는 만큼만 담보를 설정하여 50%인 5억만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단, 주택가격을 선정할때 은행에서는 감정평가 도는 공시가격을 참조합니다.
참고로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면서 처분예정이신 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50%, 조정지구 60%, 기타지역 70% 이 되겠습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신혼부부라면 70%까지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DTI 란?
○ DTI :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소득 기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DTI부터는 아마 헷갈려하시는 분들 또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영어로 Debt To Income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약간 어려운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DTI가 40%인데 연소득이 1억인 분이 주택담보대출을 하게된다면 연소득의 40%인 4,000만원이 대출상한선이 되겠습니다.
다시말해 본인의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참고로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할 예정이신 분이라면
DTI의 비율은 규제지역 40%, 기타지역 6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60%까지 가능합니다.
포스팅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DSR 란?
○ DSR :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소득 기준, 얼마까지 대출을 갚을 수 있는가
DSR은 개념이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영어로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용어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을 정해주는 것인데요,
예를들어 연소득이 1억인분이 주택담보대출을 하고자할때 DSR이 40%라면 1년동안 대출을 갚는 금액 즉, 원금과 이자의 연 상환액 합이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이미 있으신 분이라면 DSR 비율에 따라 대출금액 산정시 기존대출금액만큼 퍼센티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DSR의 경우 대상자, 지역 상관없이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LTV, DTI, DSR 대출용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꼭 잘 받으셔서 내집마련에 보탬이 되는 글이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