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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등 총정리(본인부담 상한제)

by 우리시우 2023. 8. 27.

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병원등에서 진료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에 대해 돌려주고자

요즘 건강보험 환급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과다하게 낸 돈 꼭 돌려받기위해 오늘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글 꼭 읽으시고 환급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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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을 주는 이유

병원 등에서 진료후에는 당연히 돈을 내게 됩니다. 이때 의료비는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그만큼 차감되어 계산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부족하게 보험이 적용되어 돈을 기준보다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심사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심사 및 평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합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해야할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에 대해 개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선을 정해둡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환급을 해줍니다.

참고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입원료는 제외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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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우선 대상자의 경우,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보냅니다. 

받은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 환급금 받을 계좌등을 작성하고 공단에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등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이 가장 쉬운데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또한 자세한 사항또는 안내를 받고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또는 홈페이지내 지사 전화번호로 전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 환급금) 총정리

병원 진료가 잦은 분들께서는 알게모르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납부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서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청방법 등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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