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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코로나 생활지원금 10만원> 확진자 신청 지원비 변경내용 총정리

by 우리시우 2023. 8. 27.

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비 등 여러가지 정보를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셨을경우 병원비 격리비등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데 

꼭 놓치지말고 지원비용 챙기시길 바랄게요

최소 10만원인 혜택 총정리 지금부터 시작하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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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 중위 100%이하 가구 격리자

현재는 양성확인되어 보건소에 연락이 오더라도 격리의무가 없으나, 코로나 생활지우너금을 받기 위해서는 격리참여자 등록후 격리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 표를 보시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초과하시는 경우 격리참여를 하시더라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가구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인 이상 및 3인 이상의 경우 합 15만원을 총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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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및 문의방법

○ 신청기간

확진일자로부터 격리를 끝난 5일 후,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문의방법은 제도 관련은 (1339)로 문의해주시면 되고, 시스템은 (1588-2188)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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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문자로 보통 오기때문에 문자 내 링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양성판정을 받게되면 보건소로 등록이 되는데 그 즉시 문자로 확진자에게 안내가 가게 됩니다. 수신 즉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해야하고, 이후 일자에 맞게 격리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지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입원자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공동격리자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의 경우 확진자 권고에 따라 격리할 경우 보호자가 공동격리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보건소에 전화해 신청하면 공동으로 격리참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총정리

안그래도 아픈데 금전적인 지출도 발생하니 많이 힘든 코로나 격리입니다.

이 시기에 최소 10만원을 지급해주는 생활지원금 놓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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