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요즘 스마트팜등 비교적 젊은 나이로 농업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사업인만큼 리스크가 존재하고,
이 때문에 농업인으로서 정착하는 것에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2024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우선 1월31일까지 접수를 받기때문에
사업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차지원금이 지원되는 등
혜택이 나름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해당사업에대한 지원대상, 혜택 등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요약본이 아닌 전문을 보고싶은 분들은
아래 PDF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지원방법은?
지원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홈페이지에서
당해사업에 대한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찾기 힘드시기때문에
링크버튼 하나 만들어두겠습니다.
지원요건은 결국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우선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2. 사업목적 및 지원자격
○ 영농사업 활성화
영농사업의 성공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을
연계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TMI로,, 이번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한다고 하네요~!
다만 지원혜택이 사업지원금액인만큼 사후관리 및 감독은 병행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필독) 지원자격
모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이번 사업도 역시 지원자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1. 연령 : 2024년 기준 만 18세이상 ~ 만40세 미만(1984.1.1 ~ 2006.12.31. 출생자까지)
단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 등등
예외사항이 있기에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 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이하
경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요약하자면
임차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본인명의의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경영주 등록 및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합니다.
- 거주지 : 사업 신청예정인 지역에 실제 거주할 것(주민등록등본상 포함)
단 지원자격 중 예외사항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예외
- 공공기관 및 회사등에 채용되어 있는 직원은 예외
- 일정수준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자는 예외
아래 표보다 더 많은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예외라고 합니다.
-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예외
- 기존 해당사업에 지원금을 받은 자는 예외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는 예외
3.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 지원규모
현재 당해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5,000명을선발한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24억으로 구성되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약 1,191억으로 보이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금액
3년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독립경영 1년차 : 월 110만원 지급
- 독립경영 2년차 : 월 100만원 지급
- 독립경영 3년차 : 월 90만원 지급
오늘은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점점 청년들이 도시로 몰리며 농어업이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생각있으신 분들은 많이 정착하시어
농업이 유지되거나 또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