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률로 인해
정부는 출산 부모님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이를 지원사업으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려
기저귀값 최대 1,920,000원 조제분유 2,400,000원인데요,
이거 놓치면 너무 아깝겠죠?
오늘은 2023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이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시 바라며,
혹시라도 바로 지원하실 분들은
아래 하단 버튼링크를 통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부모님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기저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장애인가구, 다자녀(2인이상)가구
< 조제분유 >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 한부모(부자 및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한 포인트로 지급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 기저귀 비용 월 80,000원
- 조제분유 비용 월 100,000원
지원합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물건 구매시 해당 카드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기간은?
○ 영아출생으로부터 만 2세 미만 영아 (0 ~ 24개월까지)
지원내용에 나와있는 기저귀 월8만원과 조제분유 월 10만원에 대한 비용을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단, 아이가 태어난 이후라면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데요,
예를들어 아이가 태어난지 3개월 이후 신청을 하게 되면
총 21개월의 지원을 받게 되십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닌지 60일이내에 신청한 경우라면
24개월분의 금액 모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저귀값 최대 1,920,000원 조제분유 2,40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
다만, 부모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장 및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이라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위 기관에 방문하셔야합니다.
○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