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하신 분들께 오늘 희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이 저조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이 절실한 요즘인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출산률 상승을 위해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핵심내용만 추려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지원 방안 파일 다운받아 보실 수 있도록 첨부해두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추진 배경
○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신생아수 24.9만명)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출생아수, 혼인건수, 혼인대비 출산비율의 표를 보면 정책의 방향성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인구가 많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분들께 보다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3가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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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확실히 신생아를 출산한 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겨냥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별개로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을 실시합니다.
2년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이 주어지고
소득은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분들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공급물량은 연 3만호 수준 공급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었음 좋겠습니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 내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또한 2년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권을 주게 되고요,
소득은 월평균 소득 160%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소득 낮은 가구 우선공급이라고 합니다.
공급물량은 연 1만호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및 재공급물량분에 대해서 자녀출산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대상은 모두 동일한 2년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이고요,
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61원 이하로서 기존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과 같이 적용합니다
공급물량은 연 3만호 수준 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개개인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단 버튼을 통해 바로 소득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소득요건을 2배로 상향시켜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 되겟고요,
소득한도는 소득 1.3억원 이하를 지원하고, 주택가액 9억원까지, 대출한도 5억원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금리는 1.6~3.3% 특례금리로 5년을 적용하고,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인하가 적용된다고 하고, 이 경우 최장 15년동안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출산하는 임차가구 대상으로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대비 소득요건을 2배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대상이고요
소득한도는 소득 1.3억원 이하를 지원하고 보증금 기준을 5억원까지, 대출한도를 3억원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산요건은 3.61억원으로 동일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9%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하고요,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인하가 적용됩니다. 이경우 최장 12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3.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청약조건을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공고주택 특별공급(신혼 및 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합니다.
단, 민간주택 청약은 조건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기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기존 부부 2인이 각각 청약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로 했던 걸 앞으로는 선 신청분에 한해 유효처리하여 청약기회를 2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외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의 경우 2자녀로 낮추어 특공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기존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특공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경우 통장가입기간을 부부 합산하여 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동안 미혼을 유지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입주계약 이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과제별 추진일정
○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방안 추진일정(24년 예정)
○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추진일정(24년 예정)
○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추진일정(23, 24년 예정)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총정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24년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르면 이번년도, 또는 24년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비단 출산 가구와 부동산쪽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곧 결혼이 예정인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더 생기도록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총정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