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2024년 개선되는 청약제도중 하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앞으로 부부는 청약통장을 각각 가지고 있어야 청약에 유리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엔 부부에게 청약통장은 하나면 되었다.
맞습니다. 지금 청약제도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중 둘 중 한 분이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당첨이 되었다면 다음 청약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경우 대표 청약통장 하나만을 가지고서 돈을 최대로 넣어두는 경우가 많았죠.
설령 부부 각자가 결혼 전에 통장을 만들어두었더라도,
한쪽엔 돈을 많이 넣어두고 다른 한쪽에는 최소한의 돈만 넣어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청약이 된 경우,
나머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은 사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청약 공고문 내용중 일부분입니다. 청약의 기본단위는 한 세대이기때문에 부부가 각자 청약을 한다면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부적격의 경우 최소 5년정도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부수적 조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가구는 중복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출산률을 높이기위해 아이를 둔 부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중 하나인 주택부분에 혜택을 주기위해
중복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2024년 3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중복청약 개선 추진일정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가구의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을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이미 각자 가지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지하지않고 유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존의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청약 시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처리해버리는 경우를
앞으로 없애고,
부부가 각자 청약을 하여 중복청약당첨된 경우 먼저 당첨되었던 청약분을을 부적격이 아닌 유효처리하고 나중에 당첨된 것을 취소하여 다시금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준다고 합니다.
공공, 민간, 일반, 특별공급 모두 적용되니 반드시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앞으로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적용한다.
민간청약과 일반공급(가점제) 청약에 한하여
기존 청약통장 하나에 대한 가입기간만 적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 통장 각자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배우자의 가입기간은 전체의 50%를 적용하며, 그 점수는 최대 3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분은 결혼을 일찍 하신 신혼부부에게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결심한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당첨의 확률이 높아지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정말 주거지원 혜택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일정은 이번년도 2023년 12월에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점을 꼭 기억하고, 12월이후 생겨나는 민간 및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모집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약시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조회하지 않습니다.
공공, 민간 및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조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시장경제상황에 따라 바뀔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존 청약조건의 경우 배우자가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이 있었다면
기존 주택을 정리해야한다거나 일정 시간동안 청약을 할 수 없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가구의 경우 앞으로 본인이 청약을 하고자할때면 배우자의 조건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상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배우자의 경우 부모님께서 집 명의를 자신도 모르게 옮긴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점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 제도 개선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회적인 측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에 추진이 쉬워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편 이 제도 추진은 2024년 3월부터 예정인데요, 과연 통과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자녀 기준은 3인이 아닌 2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뉴스 등 보도로 많이 알려진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다자녀 기준은 2인이 될 예정입니다.
단, 다자녀의 기준 중 점수부여는 자녀수에 비례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에 자녀수가 3인이상인 분들은 여전히 그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전형 속에 청약 물건은 정해져 있기때문에 경쟁률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이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공고하는 모집공고문을 보면 보다 정확한 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제도 추진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약제도 개선 총정리
어떠신가요? 부부중에 각자 청약통장이 모두 있지 않은 분들은
밑져야 본전이니 반드시 청약통장을 만드셔야겠죠?
이번 제도 개선은 앞으로 평생 유지될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바뀔 청약제도 개선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산가구중 무주택분들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 SNS에 이 글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