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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세사기 특별법(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 지원) 총정리

by 우리시우 2024. 2. 5.

안녕하세요 우리시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및 주거안전 지원

https://v.daum.net/v/20240131182112767

 

“한 건물에 142개 경매 나와”… ‘전세사기’ 할퀸 흔적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경매 현황이 담긴 지도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천역 주변 빌라·오피스텔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콘텐츠를 엑스(X)를

v.daum.net

2024년 1월말에 나온 뉴스기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아직까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생계가 흔들리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작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고

점차 지원범위를 지역적으로 금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을 근거로 나온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요약문이 아닌 정책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_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_리플릿.pdf
0.78MB

 

 

 

1. 전세피해 지원대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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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4가지 기본조건

아무래도 지원범위에 들기위해선 위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요,

어느 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 하나하나 읽어보셔야 합니다.

  •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여기서 주택의 인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요,

쉽게말해 전세계약서를 쓴 경우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를 거쳐 전세게약이 체결됨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이하인 경우

단,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서 2억원의 상한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최대 5억원 이하까지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못하는 피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등을 말하는데요.

다시말해 전세살고 있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파산해서 재산목록에 있는 집이 회생으로 넘어갈 경우

전세입자는 보통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조건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입니다.

  •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의심되는 경우를 정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의심되는 경우>

ㄱ.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ㄴ. 임대인등의 기망

ㄷ.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ㄹ.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사실 요즘 생계에 바쁘신 분들은 집주인의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운데요,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이 부분도 집중해서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건부합에 따른 지원규모

- ⓛ ~ ④ 해당 : 특별법 상의 모든 지원 가능

- ② + ④ 해당 : 특별법 상의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 ① + ③ + ④ 해당 : 특별법 상의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참고로 조세채권안분이란,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나누어 피해자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용제외

  • 전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및 보험에 가입한 경우 및
  • 보증금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능한 경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법 지원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참고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경우는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입니다.

 

2. 전세피해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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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결정 절차

지원대상 결정 절차

결정절차는 위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상기 특별법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지원 임차인
  •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내 관할 시도(시청 도청에 가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아래 표 참조

신청시 제출 서류 목록

이때 ① ~ ③ 은 필수서류이며, 그 외 서류는 해당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전세피해 지원내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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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한경우 정말 머리가 아플 겁니다. 경공매는 어떻게 미루거나 정지시켜야하는지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닌지, 지금 전세금 대출은 어떻게 메꿔야할지 등등..

사실 이런 애로사항에 맞추어 지원이 실시되는데요,

 

1. 경공매 절차 지원

  • 거주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가 발생한 경우 유예 또는 정지를 지원합니다.
  • 법무사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대행하며, 수수료도 70%지원한다고 합니다.
  • 경매공매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 기존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원합니다.
  • 조세채권안분을 실시합니다.

법률지원 신청 방법

2.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을 보호해줍니다.
  •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에 대해 최대 20년간 분할상환토록 하고 신용정보를 유예해줍니다.
  • 또한 주택매수 및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3. 금융지원

  •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최장 10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 매수 및 전세자금을 지원해줍니다.(아래 표 참조)

주택매수 및 전세자금 지원 표

  • 새로운 전셋집 또는 시중은행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1.2~2.1%, 2.4억으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연계)

4.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로 사실 1. ~ 3. 의 경우 나중이야기고 당장에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표에 의해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LH 등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4. 지자체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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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내 시도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전화로 전세피해 담당자와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전세피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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